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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초에 면세사업자께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겁니다.

* 미신고시 수입액의 0.5%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셔야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파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기간

첫번째.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손텍스'에서 신고합니다.

화면 첨부했으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컴퓨터 PC에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세번째.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에 미리 작성해서 가실분들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은 맨 아래에 남겨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은 보통 매년초에 신고합니다. 간편하게 신고할수있는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첫번쨰. 스마트폰 어플 '손텍스'로 신고 방법

2021년에는 2월 10일까지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는 기간으로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구글플레이에서 국세청 '손텍스'를 받습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 들어갑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4. 기본인적사항부터 안내에따라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됩니다.

*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할때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pc 국세청 홈텍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다음으로 컴퓨터 PC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홭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긴합니다. 

두번째. 컴퓨터PC /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일반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에 들어갑니다.

3. 그럼 그림과같이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사업장현황신고에 필요한 면세사업자 매출정보, 수입금액,, 영수증내역 등을 기재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직접가시셔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실분들은 신고서에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도 첨부해놨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받으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서 등 민원증몀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운영시간(06:00~24:00) / 문의전화 126

하지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때에는 6시부터 밤1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려들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방법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전자신고 이용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시면 부가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 관련문의를 상담받으실수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놨으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문의전화번호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을 읽는 면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1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2.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및 방법.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지원과 임차료 융자금 지원제도 안내.

주요서식_17.사업장현황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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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은 위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 받으세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분들중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금 제도를 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2021년부터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10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1 무급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별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무급휴직 지원

study-up.kr

면세사업자분들중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못받으신분은 꼭 읽어보세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분들은 자격 충족시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2차 대상

면세사업자분들중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대상에 해당되는분들이 많습니다.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1차 확인지급 대상 :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미성년자, 협동조합

2차 신속 확인지급 대상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그 내용을 토대로 션별해서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뜨면 2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문자를 못받은분들은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그림처럼 신청페이지에서 창이 뜹니다. 이런분들은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도 지원받지

haprics.com

또한 면세사업자분들중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장은 많은분들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될수있습니다.

1.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지원을 신청하실수있으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기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참고하세요.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2. 예체능계역 학원사업자

3. 가수,모델,배우 등

4.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도소매업자

5. 주택임대사업자, 신축판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정책자금 지원을 많이하십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서 지원받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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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의 기한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나 홈텍스, 스마트폰 손텍스에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보고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신고를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안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니면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 추가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아예 신고를 하지않으면 미신고한 금액 또는 신고를 잘못한 수입금액의 0.5%의 추가 가산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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