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희롱 피해발생시 꼭 알아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1. 성희롱 피해관련 법적 근거(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외).

2. 익명 신고가능한 국가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성희롱 피해 접수 홈페이지.

3. 성희롱 피해 지원 정부기관 및 상담센터 7곳.

 

우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처리 절차

1.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제14조 3항(성희롱 피해를 제기한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제19조 3항(육아휴직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있습니다.

2. 위에 소개한 1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38조 양벌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이 처해질수있습니다.(아래계속)

직장내 성희롱 처벌 규정

3. 사업주가 지체없이 행위자의 대한 징계와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과태료 5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2항)이 처한다.

4.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를 위반했을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2항)를 처해질수있습니다.(아래 익명신고방법 참조)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시면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하기(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안되는 내용은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서에 조치될수있습니다.

성희롱 처벌 벌률 근거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여성가족부 상담 및 신고하기

아래 여성가족부 성희롱 신고와 상담 문의가능한 홈페이지를 남겼습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성폭행 신고센터(여성가족부).

 

성희롱 신고로 받을 2차 피해로 두려우시다면 익명으로 상담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령

직장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리절차와 처벌규정, 징계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에서 상당 및 지원이 필요한 경의 문의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신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변호사나 법무사도 아닙니다.

주변에 직장내에서 성희롱 피해로 고통받은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성희롱 피해상담과 신고방법과 징계처리,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기관 상담센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