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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마련이 힘든 저소득계층이라면 꼭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읽어보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공공사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을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주택 중에서 공공 사업자가 선정해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 다시 저렴하게 제 임대해주는 주거 지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1500층 전세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조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길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들 선정하면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첫째 임대 주택 가격을 검토한 후에 입주대상자에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해 더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 일반신청시에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이 이하인 장애인 편의 해당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에서 39 세 사이의 청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에 경우에는 일반 전세 임대주택 순이야 비슷합니다. 다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이 인순이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요즘 가장 핫한 신청 전형입니다. 1순위는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 지원자 선정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적정주거 지원사업은 아무나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정 소득이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645,147원 그리고 7인가구의 경우에는 8,249,812원까지  가구수별로 길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참조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신청하시려면 총자산이 2억 이하이어야하며,  국민임대주택 일 경우 총 자산가액이 2억 8천8백만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자동차 가액도 외제차 같은 아주 고가의 자동차를 고유하고 있다면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전세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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