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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있는경우에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서류 및 절차에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를 작성해야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

1. 부부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집니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3. 숙려기간이 경과되기를 기다립니다.

4. 가정법의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5. 행정관청의 이혼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서류 양식을 남겨놨습니다. 

밑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이이혼 절차 및 지역별 가정법원 문의전화

또한 협의 이혼신청서 작성은 같이 하셔야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같이 제출하러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 혼자 내려가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이이혼 신청서류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셔야합니다. 

협의이혼시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부가 함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협의이혼 서류를 혼자 내려가면 안되고 같이 가야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꼐 출석해서 신청하셔야하므로 협의이혼 서류 혼자 내려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같이 가야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서류 양식

합이이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할 서류는?.

1. 부부 각장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

4.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5.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첨부해드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서류 양식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된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고나한 협의서 양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작성법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입니다.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과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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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하셔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신고를 하실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날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나 일방 혹은 쌍방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기 관사리 시구읍면사부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이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2. 이혼 신고서 1통

3. 신고인 주민등록증, 도장.

4. 협의이혼 절차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서는 위에 첨부하였습니다. 

협이이혼을 철회하고 싶은분들은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후라도 철회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혼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의 경우 협이 이혼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3. 이혼할 의시가 없어졌거나,

3.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살마의 등록기준지, 주소지나 현재지 시군읍면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가 제출시에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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