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고 하였지만, 만 23세까지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 나이 : 만13~23세 청소년
2. 서류 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는 경우
2021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이 1월 31일까지로 여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신규가입자 / 기존가입자 신청방법
첫번쨰. 신규가입자 신청방법
1. 회원가입
2. 교통카드 등록
3. 지역화폐 등록하고 교통비 지원금 지급신청
두번째. 기존 가입자 교통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1. 로그인
2.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사이트는 아래 그림에서 참조하세요.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1~6월까지 상반기에 4만원 교통비 지원금 지급시.
7~12월까지 하반기에는 8만원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두번째.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 신청사이트
첫번쨰.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4세 이상 :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2.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두번째. 지역화폐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남과 시흥, 김포시 : 모바일 지역화폐
2. 그 외 28개 시군의 경우 :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합니다.
세번째. 교통비 사용 내역에 대한 후지급
그래야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을 후처리해줘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1. 신청일 현재 만24세 청소년 : 만24세도 2020년 12월31일 이전까지 만23세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 경기도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경기도 교통비를 나중에 지급해주는 이유는 전반기에 사용한 내역을 알아야후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23세 미만의 근로자분들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 복지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1. 월급받는 월 소득자 : 219만원 이하 소득
2. 일급받는 일용직 근로자 : 100,500원 이하 일급
3.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계약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참조하세요.
미취업자는 구직촉진수당 복지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실수있습니다.
1.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가능하며
2. 최대 300만원의 구직자 취업준비생을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지원받으세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준생 등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의 취업준비 지원금을 지급하니 아래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뿐만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면서 소요되는 실비를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방법과 지원포털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1. 지원 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2. 지원 나이 : 만 23세 이하
또한 위에서 2021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방법과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를 위한 제도로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금 지급관련 내용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