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이라고 합니다.
1.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2.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3. 4억 이하 매출감소된 일반업종 : 100만원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을 아래에서 참조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참조
2020년 11월24일 이후에 중대본과 지자체에서 방역강화, 집합금지, 영업이 제한된 업종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첫번째. 지원금 신청대상
1) 영업금지 : 300만원
2) 영업제한 : 200만원
3) 일반업종 : 100만원
두번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신청합니다.
세번쨰.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번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처럼 홀짝제로 접수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상담전화 및 신청사이트 참조하세요.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에서 상담전화를 받으실수있으며, 아래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 1월 11일 월요일부터 접수
2.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 1월 12일 화요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13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짝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모두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사 알려드립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신규는 1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두번째. 신청방법 및 접수사이트는 아래 남겨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쨰. 신청기간은 1월6일부터 11일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분들이라면 꼭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접수사이트까지 남겨놨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1월11일부터 지급예정이며, !차,2차때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2021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관련해서 남겨놨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위에처럼 신청 자격 및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근로 장려차원의 복지 지원금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코로나로 피해입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알려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월소득이 낮은분들중 자격 및 조건이 충족되시는분들은 누구나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조건 등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