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요.
원래 부가세 세금의 절반 이상을 감면받았습니다.
* 감면이라고해서 어떤분들은 아예 안내는것으로 오해하시더군요.
저처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업종인분들에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감면 적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해서 신고방법 시작
* 저는 중간에 공급가액이 과세표준하과 달라서 애먹었습니다. 이해하느라 엉청 시간걸렸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세금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서신고를 마지막쯤에 하게되는데요.
* 다 작성하고 신고완료를 누르면 계속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식의 창이 뜨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은 왼쪽 탭에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별도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클릭하시면됩니다.
첫번째.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접속합니다.
두번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확정/예정)메뉴에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에 들어가서, 감면 신청메뉴를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은 아래처럼 정기신고를 하실겁니다.
세번쨰.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다가 중간에 경감,공제세액에서 아래 그림처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작성하기 메뉴가 나오빈다.
* 처음해보시는분들은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면 순서대로 아주 차근차근 화면보면서 알려주시기, 아무것도 모르시는분들은 국세청 전화상담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간이사업자처럼 부가세 감면을 받으려고하는건데, 왜 일반과세자로 정기신고하냐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일반과세방식 세액 -> 간이과세방식 세액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반과세자중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대상자는 별도 감면금액을 신청할수있는 창이 뜨는겁니다.
여기서 저처럼 과세표준, 공급가액, 확정과세 영세율 등 회계용어를 모르는분들은 헷갈릴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그림처럼 납부세액 확정분과 감면대상세액인데요.
이 둘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서 내가 부가세를 납부하게되면 원래 내야했을 금액입니다.
이처럼 '감면대상세액'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을 받기전에 일반과세자로 납부할 세금입니다.
간이과세방식 세액입력란에서 감면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간이과세방식 세액을 적용해줘야합니다.
우선 다시말씀드리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일반과세자에서 ->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받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쨰. 간이과세방식 세액입력칸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두번째. 과세표준에서 확정분에 과세금액을 적는란에 저같은 경우 과세표준 명세금액, 즉 총매출액을 적었습니다.
세번쨰. 과세표준 확정분 과세금액란에 금액을 적었으면, 입력내용추가를 선택해야 감면금액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방식 세액적용 완료후,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란으로 돌아옵니다.
네번쨰. 그렇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하기를 완료하고 다시 일반과세자 신고로 넘어옵니다.
다섯번째. 이렇게하면 얼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과세자 신청부분하고 거의 동일하니 이전에 하셨던데로 진행하시면됩니다.
* 부가세신고가 아예처음인분들은 대충 부가세신고하거나 실수로 부사세신고래서 가산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세청에 전화하면 안내해줍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이용문의 126로 전화해서 처음에 배울때 확실히 안전하게 잘 배우는것이 좋습니다.
업종별로 감면비율 상이 / 과세기간 6개월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국세청 전자신고 문의시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순서대로 진행하실수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일정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25일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싶이 이번에 2021년 1월1일부터~2월25일까지의 부가세신고는 과세기간 2기 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1일 금요일부터 1월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완료하셔야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저도 일하닥 바뻐서 부가세신고를 까먹고있다가 잊어버릴뻔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보고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세를 안내죠.
그래서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하며, 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입액의 0.5% 등으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과세신고보다 훨씬 쉽우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분들은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암차료 융자지원 제도
2. 2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신청
이전에 1차로 진행한경우에 예산이 금방소진되어서 빨리 마감된적이 있습니다.
이번 2차때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서 빨리 마감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2021년부터는 10인이하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은 위에 포스팅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이렇게 소규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업종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많이 헷갈리는부분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저처럼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부가세신고 완료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 이 포스팅의 내용은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정확한것은 국세청 전하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은 면세나 면제의 의무가 아니라 일반과세자 세액을 간이과세자 세액으로 대체해주는 식의 감면 신고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