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해서 출력해봤습니다.
나이든 자영업자나 처음이신분들은 힘들수도 있을것같더군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SMINFO라는 곳입니다.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한글로 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에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를 검색하셔도됩니다.
1.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주소창에 sminfo.mss.go.kr 를 검색창에 입력해서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3. 검색엔진에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 를 입력해서 접속하실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첫번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뜹니다.
두번쨰. 회원가입을 먼저 실시하여야합니다.
세번째. 그후에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서 작성버튼을 누릅니다.
네번째. 그럼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선택해야합니다.
다섯번째. 저처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보통 개인사업자일겁니다.
여섯번째. 그럼 이제 본격으로로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시 작성해야할 기재사항들이 표시됩니다.
1) 기업명
2) 사업주 이름
3) 기업 유형
4) 본점 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에서의 등록일 기준입니다.
5) 본점 사업자번호
6) 본점 사업장주소
7) 최근 사업기간 말일 : 보통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8) 확인서 용도 : 공공입찰용 혹은 그외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9) 주사업 업종분야 : 매출액이 가장큰 분야를 선택합니다.
일곱번쨰. 주요재무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뜹니다.
여덞번쨰. 상시근로자수를 기입합니다.
아홉번쨰. 신청자정보란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입하고 신청서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절차가 모두 완료된겁니다.
진행상황 확인메뉴나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프린트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시 추가서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진행상황에서 발급완료여부를 확인하세요.
발급이 안되었다면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제공제용 지원제도나 선결제캠페인에 접수하려는 임대차 사업자 건물주분들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사업자분들은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서류 종류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1.1.1.~2021.12.31.로 발급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중기업
2. 소기업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3개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증명서류로 사용하실수있습니다.
발급된 확인서를 국문확인서로 출력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확인서가 영어로된 영문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수정메뉴에서 영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관련해서 더 궁금하신내용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안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관리 및 아파트 부동산 청약과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을 위에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SMINFO라고 불리며, 중소기업 벤쳐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확인서 3가지 모두를 신청하셔서 출력하실수있습니다.
저도 직접해보니 10분도 안걸려서 확인서 출력해서 증빙서류로 잘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