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토지부분을 '공시지가'라고하며 2개로 나뉩니다.
1. 국토부장관이 정한 기준은 '표준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2. 시군구청장이 정한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아파트의 주택부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조회 홈페이지는 아래쪽에 남겨놨으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아파트 주택부분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아래에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공시가격이 업데이트되어서 2020년과 다릅니다.
첫번쨰. 그림에서처럼 1번에 들어갑니다.
두번쨰. 그럼 아래처럼 2021년 1월1일 기준 정기공시가격을 조회할수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조회하실수있는겁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주택) / 공시지가(토지)로 나뉩니다.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조회하실수있습니다.
혹시 조회하시고 본인의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실수있습니다.
제출기간은 3월16일부터 4월5일까지입니다.
공시대상 아파트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가겨인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토지)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아파트 토지부분인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토지부분은 2가지로 공시가격이 책정됩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주 기준으로 정한 아파트 공시지가
2. 개별 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아파트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수있습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하실수있습니다.
www.realtyprice.kr:447/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한국부동산원 / 국토교통부 지원)
주소를 남겨놓았으니 들어가셔서 본인의 아파트나 조회하고자하는 아파트이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합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 소재지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시가격 조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실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서울에서 분양할 아파트 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입니다. 따라서 낮은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보실수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지역 2021년 아파트 분양계획에 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금통장과 달러통장에 관심을 많은것같습니다.
금통장은 실물거래할 필요가 없이 금통장에서 금을 손쉽게 거래할수있습니다.
실물거래에는 수수료가 5%이지만 금통장에서는 1% 이하입니다.
또한 달러통장도 요즘 많이 만드는데요.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높을때 많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아파트 공기가격은 주택부분으 건물가격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아파트의 토지가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2가지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조회하실때 2가지 방법을 모두 위에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