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3월29일부터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분들은 아마 1차 신청대상 문자통보를 받지못한분들일겁니다.
아래 2차, 3차 추가 소상공인 신청일정을 정리해놨습니다.
우선 본인이 왜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지 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자를 못받았다면 2차 추가 신청을 확인하세요.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다음 추가 일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1. 2021.4.1.부터 : 1인 다수 사업체를 갖고있는 소상공인.
2. 2021.4.19.부터
1) 2020.12월~20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2) 연매출이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3. 2021.4.26.부터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2021.12월~2021.2월 개업 소기업
2) 상시근로자 5인 초과 소기업.
3)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미성년자 사업주 등 추가 증빙자료 확인지급자.
그리고 위에 알려드린 추가 일정에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면 또 확인할게 있습니다.
중복지원 대상자 / 일부 전문직종 / 매출증가 / 휴폐업 상태 제외
바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을 중복지원 불가한 소기업이나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1. 소기업을 초과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은 지원이 안됩니다.
2. 연매출액이 대상에 따라 10억~120억 이상인 경우도 안됩니다.
3.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중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안됩니다.
4. 휴업이나 폐업중인 상태면 안될수있습니다.
5. 변호사, 회계사, 병원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업종 등은 제외될수있습니다.
6. 무등록사업자, 비영리단체나 법인격없는 조합 등
추가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일정과 서류를 잘 준비하세요.
경영위기업종 / 영업제한 / 집합금지 업종 목록표 참조
2차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중복신청이나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일단 우선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보세요.
신청홈페이지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으로 전화해서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세요.
신청이 왜 안되는지, 본인이 어느 업종에 해당되며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상담받아보세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시라고 목록표를 첨부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한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의 현황표도 남깁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본인이 집합금지업종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상태를 지속한 소상공인이면 매출액과 무관하게 500만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상태가 6주 미만의 완화된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300만원의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일용직 근무자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눈븐들에게 알려주세요.
4대 보험이 안되는 일을 하고계시는 분들의 4차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단기간 근로자 등 4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1. 기수급자 : 3.26.금요일부터 접수.
* 미신청시 4월에 지급예정.
2. 4차 신규 신청자 : 4.12.일요일부터 신청가능.
* 신규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렇게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와 2차 신청대상자 접수일,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신청홈페이지를 못보신분들은 검색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입력하시면 접수사이트에 들어가실수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이 안되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도 위에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