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아직도 주택을 갖고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못넣는줄알고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닌걸까요?.
주택을 갖고있어도 무주택자로 청약을 지원할수있는 경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입니다.
또한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을 지원가능한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있으도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조항에 따라 부적격자 통보받은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이라고 나와있는점을 참고하세요.
두번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주택에 아래 3개의 해당주택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지주하는 경우.
1. 사용승인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3.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배우자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세번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건설한 주택으로 분양완료 혹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상세한것은 제52조 제3항을 참고하세요.
네번쨰.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가 직원숙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한 경우. 또한 사업주체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서 소유한 경우.
다섯번쨰.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때 2호 혹은 2세대 이상 주택 또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섯번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갖고있는 경우.
*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니 이점을 참고하세요.
일곱번쨰.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등록되어있으나 낡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가. 혹은 멸실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부적격통보받은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사용하는 용도로 수정한 경우.
여덟번쨰. 무허가건물을 말하는데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없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건물이 건축할때 법령에 의해 적법한 건물인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아홉번쨰. 소형 저가주택을 1호 혹은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 중요한것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수도권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입니다.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임을 잊지마세요.
열번쨰. 입주자 선정후에 남은 주택을 선착순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갖고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분영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제27조 5항과 제28조 10항 1호에 따라야합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1주택자는 2순위로만 청약이 지원가능하다는 겁니다.
1주택자도 아파트 청약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주택처분 서약시 일반공급 1순위로 추첨해서 당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