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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없거나 백신을 안맞은 사람이 의무적용시설을 출입하였을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면 다행인게 확진자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불(구상권)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싶어도 몸이안좋거나

주사알러지, 어린 학생, 1차 백신접종 피해자처럼 미접종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백신패스 미접종자 과태료

다음과 같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 미적용시설을 꼭 확인하세요.

1.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 기관지가 약하거나 아나필락시스(주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사람

3. 1차접종후 많이아파서 2차 백신을 못맞은사람 등

우선 식당의 경우에는 혼밥은 가능하게 풀어줬지만, 여러명이서는 먹을수없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갈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의무적용시설에는 출입하지않고, 방역패스 예외대상인 미적용시설을 이용해야합니다.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실외체육시설이 포함되서 코로나 백심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혼밥은 가능하지만, 여러명이 먹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이라는점이 조금 상싱적으로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미접종자 학생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검사를 받아서 음성확인 증명서를 갖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48시간이내의 코로나 감염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해서 매일 코로나감염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국민청원을내고 불만은 제기하고도 하였습니다. 

백신패스 의무적용시설 식당

어쩔수없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못한사람들도 여러명이서 식당이용이 안되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백신팩스 적용시설 이용방법을 확인하세요.

각 방역백신 의무적용시설들의 방역수칙들을 표로 정리해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미접종자라도 식당에서 혼밥하는것은 허용이라고하니 어쩃든 굶어죽을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점과 마트, 백화점 이용이 가능하며 숙박업소도 백신패스 제외대상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집에서밖에 학습을 할수없을듯합니다.

백신패스 적용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식당을 미접종자가 다른사람들하고 같이가려면 미접종자 1명과 나머지는 모두 코로나 백신을 맞은사람이어야합니다. 

미접종자 1명당 코로나 백신접종자 5명까지 함께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모일떄 미접종자가 2명이면 나머지 10명은 무조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어야합니다. 

아직 백신접종 피해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상이나 분석 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않았는데 조금 성급하게 백신패스 신규 확대를 시행하는것이 아닐까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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