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은 2종류가 있습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월 284,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이라고하는 정부 취업지원제도인데요.
아래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만34세 청년뿐만아니라 만69세이하 중장년도 지원 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많은분들이 청년들만 신청가능한것으로 잘못알고계시더라고요.
청년 취업지원금은 중위소득 120%이하라면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중장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취업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중위소득 60%, 100%, 120%를 표로 정리해놨으니 확인하세요.
취업을하고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의미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시, 150만원 장려금
월 50만원이하의 아르바이트 소득이면 국민취업지원금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수있습니다.
1. 소득발생여부와 소득액, 내용, 발생일 등을 신고해야합니다.
2. 취업으로 소득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와 일자, 형태, 근로시간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알바를 하고있어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금 신청할수있습니다.
알바를 할수있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야합니다.
알바하고 있어도 신청가능
최대 150만원의 취업후 장기근속수당을 별도 지원하는겁니다.
저도 취업하기전에 이런 정부 취업지원제도를 알고있었다면 당연히 신청했을텐데 아쉽습니다.
알바를 하고있다는 사실만 신고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매월 50만원이하의 아르바이트 소득이어야하죠.
취업에 성공하고 장기 근속시에 최대 150만원의 장려금까지 지급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있는 취업지원제도가 있을수있습니다.
지자체 취업지원금과 다르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고용노동부 복지제도입니다.
이렇게 2022년 고용노동부 정부 취업지원금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정리한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자격조건을 표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