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헷갈려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합니다.
아래 신고방법과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율, 신고 준비서류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세금신고 탭에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4. 2022년 종합소득세 정기/기한후신고에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나는 종합소득세를 매출 및 순이익 대비 몇%를 낼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나의 종합소득세 금액은?
1. 우선 본인의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예.회사나 가게에 필요한 물건 구입비용)와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주택 및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제외합니다.
2.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며 여기세 종합소득세율을 곱합니다.
3.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보험이나 의료,교육,기부 등 세액공제을 합니다.
4. 그럼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1. 소득공제 준비서류.
1) 요즘에는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잡혀서 별도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대부분 준비서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면 가게나 회사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샀을때 지출한 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기부한 영수증처럼 전산상에 잡히지않는 내역은 자영업자분들이 신고 준비서류로 필히 지참해야합니다.
이전에 세금신고를 늦게했거나 불성실하게 납부해서 내야할 가산세가 있다면?.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냅니다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때 같이내실수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내게됩니다.
신고자체를 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지연하게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냅니다.
자영업자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2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방법, 준비서류르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