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예비군 훈련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분들이 "예비군 훈련이 4시간으로 단축됐다.", "원격교육을 꼭 해야한다더라." 등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이 9월1일부터 4시간으로 단축되어 실시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으로 인하여 2020년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전면 면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바뀐 2020년 예비군 훈련 확인
이 글을 목차를 꼭 확인하세요.
1. 2020년 예비군 훈련 면제(혹은 취소) 내용
2. 자율참여형 예비군 원격교육 시행
3. 2021년 예비군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미리 일부이수 꿀팁
첫번째. 정확히 말하면 면제라기보다 2020년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2020년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 민방위 훈련 등을 포함해서 전부 최소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이상 걱정하지마시고 2020년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민방위훈련)은 생각을 안하셔도 좋을듯싶습니다.
두번째.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예비군 훈련 변경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1. 2020년 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였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모두 전환
2. 즉 2020년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모두 이수처리하기로 결정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3. 따라서 예비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동원훈련과 민방위 향방작계 훈련자 등 모두 예비군 훈련 면제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4.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은 자율참여형으로 보완사항이며 이수시 2021년 예비군 훈련 일부 인정
예비군 훈련 헌혈시 받는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전면 취소전)
세번째. 한가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받으실 예비군 소집 훈련을 좀더 적게 받고 싶으시다면?
11월부터 12월까지 준비중인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예비군훈련을 화생방, 전투기술 과제, 복무 등 원격격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면 2021년도에 예비군 훈련시간을 일부 이수처리하여 미리 2021년 예비군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속에서 어떻게보면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완방안으로 국방부 예비군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병력을 관리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2020년 8월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또 국방부 예비군 훈련 지침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예비군 훈련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