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독돌봄 휴가비 지원금은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지못하는 자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신청을 하게되면 휴가 1일당 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있는분들이라면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을 끝까지 꼭 확인해서 자격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이제까지 5개월동안 약12만명에게 410억원정도를 긴급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이 2학기 개학 이후 9.30.(수)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자녀분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등교 중지가되어서 학교가는 것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2학기 9.30.(수)까지 가독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금은 신청은 1인당 10일까지 지원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교를 하지않는 자녀의 개학연기, 휴교나 가족 의심증상 등 상황에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코로나 가족휴가돌봄 비용 지원금 신청 관련
첫번째. 신청일수는 1인당 1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두번쨰. 신청기간은 9.30.(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번째. 휴가일수 1일당 5만원을 가족돌봄 휴가비로 지급합니다.
네번째.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5,000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포스팅 마지막에 설명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금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보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민원 메뉴를 클릭해서
3. 민원신청에서 "가족돌봄"을 검색하고 클릭해서 들어간다.
4. 가족돌봄 신청서 작성 후에 최종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혹은 인근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번을에서 가족돌봄비용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돌봄 휴가비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혹시나 모르셨던분들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1일당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자녀분들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하시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