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가 홀수인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예를들면 1991년생이면 검진 대상자인거죠.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데요.
1~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지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은 홀수년도 출생자라면 무료로 받으실수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확인
1. 비만도 검사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
2. 시력, 청력, 혈압, 구강검사.
3.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 E-GFR.
4. 빈혈증 : 혈색소.
5. 당뇨병 : 공복혈당.
6. 폐결핵 및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암 건강검진을 받을 나이는?
위암과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암검진을 연령대별로 받으실수있는데요.
1. 위암 : 만 40세이상.
2. 대장암 : 만 50세이상.
3. 간암 : 40세이상 고위험군.
4. 유방암 : 만40세이상 여성.
5. 자궁경부암 : 만20세이상 여성.
6. 폐암 : 54세이상 고위험군.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강검진을 받지않으면 사업주와 직장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꼭 건강검진을 받도록하고있죠.
추가적으로 B형간염과 골밀도검사, 우울증 건강검진까지 받을수있는데요.
각 대상별 연령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료를 내고있다면 꼭 주기별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회사에서도 과태료를 내지않기위해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공지를 하고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지만, 근로노동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1년단위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