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후 7년이내의 신혼부부이신가요?.
2. 자녀가 없거나 청약 점수가 낮으신가요?.
위 2개의 조건을 충족하시나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를 지원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중에서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체크
1. 소득조건 미반영.
2. 자녀유무 상관없음.
3.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위에 3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무자녀 신혼부부도 추첨으로 청약에 당첨될수있습니다.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만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도 지원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는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한 자녀 점수가 필요없어서 청약 가점을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추첨제가 아닌 70% 물량의 경우에 160%이하 이어야합니다.
소득기준 160%를 넘어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자산가액이 3.3억이하이면 추첨제 30%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다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우선 분양 공급물량 70%에서 당첨될수도 있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 자산을 3.3억 초과하여 갖고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쳐서 3.3억 이하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만약에 자산기준 3.3억을 초과한다면 땅 부자이거나 이미 상가건물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60% 표를 위에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160% 표를 확인하세요
추첨제를 지원하시려는분들은 참고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가 3명있어서 5인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60%가 맞벌이 기준 11,350,728원입니다.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다는거 아시나요?.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하여 서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가능한거 아시나요?.
많은분들이 이혼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을 신청할수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한부모가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마워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