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요.
국세청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정보공개 게시판'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납자 명단를 조회하는 홈페이지를 아래쪽에 남겨놨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자명 혹은 성명 등을 입력하시면 체납자인지 명단에서 조회하실수있습니다.
이름이나 상호명, 사업자명 등을 입력하면 세금 체납자 여부를 조회할수있습니다.
또한 지도를 선택해서 해당 거주지 혹은 사업자 주소지 등에서 체납자 명단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은닉재산신고하는 방법도 아래쪽에 정리해놨습니다.
또한 내가 사는지역에 상습 고액체납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실수있는데요.
이름과 체납액, 사업자 상호명 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요즘같이 투명한 시대에 세금체납이나 미신고, 탈세 등은 너무나 쉽게 잡힙니다.
세금 신고나 납부와 관련래서 모른다면 세무서나 세무사 등을 통해서라도 꼭 신고납부해서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가 은닉재산을 갖고있을시 이를 신고하면 최대 20억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은닉재산 신고관련해서 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하시면 평일 오후 6시까지 상담받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하는데요.
제84조 2, 동법 시행령 제65조 4항에 따라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현금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5%에서 20%까지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체납관련 문의전화는 044-204-3031이며 서울지방국세청은 02-2114-2552입니다.
국세청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이와관련해서 확인하실수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1년 체납자 명단 공개된 홈페이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있는데요.
해당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신고포상 신고하는 메뉴를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조회 홈페이지(은닉재산 신고하기).
해당 홈페이지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까지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체납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국세청 징세과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