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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 자격요건를 꼭 확인하셔서 치매 치료관리비에 드는 비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복지제도 : 신청 방법과 자격

치매치료 관리비 복지제도는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치매 치료를 조기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금 복지제도 신청시 지원내용

치매 치료비 지원 내용으로는 치매치료 관리비에 보험급여 보내서 본인부담금 월 월 3만 원 이내로 실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치매 치료제를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복지제도 지원대상

치매 치료 지원금은 신청하시면  해당 지역 주민 중에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를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둘 중에서 선정 하오니 혹시 보건소 치매 상담 센터에 등록이 안 되신 치매 환자 분께서는 등록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복지 신청시 선정기준

치매 치료비 지원금 지급 시에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  만 60세 이상인 자이어야하며

두번쨰.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 F03, G30 중  하나를 진단 받고 나서 반드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처방전과 또는 영수증에는 치매치료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치매 치료 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120% 이하여야 하며 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복지 신청후 접수 절차

치매 치료 복지지원금 신청시 진행절차는?

  1.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치매치료비 복지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  보건소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3.  보건소에서 치매치료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 배에서 명단을 통보해 주면

  4.  치매치료제 현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금 중복 제외 사업

치매환자에게 지급해주는 치매 관리 치료비는  의료 급여 신청자나  긴급복지의료지원 신청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자는 신청 자격이 중복되어서 지원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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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과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금 복지제도의 신청 방법

이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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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께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치매 치료비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복지 치매치료 지원금을  신청 자격이 되시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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