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를 다음의 5가지입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자녀가 있는 경우)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아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까지 정리해놨습니다.
합의이혼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없는 경우 : 협의이혼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자 양육협의서, 자녀양육안내 시청 소감문 추가 제출.
3. 외국인 체류중인 경우 : 재외국인 등록부등본 추가 제출.
4. 수감중인 경우 : 재감인 증명서 추가 제출.
5. 법원제출용 협의이혼 의시확인신청서 hwp 양식 : 아래참조.
첫번째. 합의이혼 신청서에는 부부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지와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세번째. 신청인 부, 처 모두 서명하고 사인(인)을 합니다.
네번째. 공통사항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각각 1부씩 제출합니다.
다섯번째. 자녀가 있는경우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여섯번째. 법원제출용으로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시청 소감문'도 아래 정리해놨습니다.
자녀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에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해야합니다.
소가문 양식과 작성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서울가정법원과 각 지역별 지방법원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서류르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이혼서류를 받아가실수있습니다.
자세한 합의이혼 진행절차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