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방금 국세청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다시하니 또 헷갈리더라고요.
2023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방법을 캡쳐화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장현황메뉴 들어가는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시간(06~24시) 확인하세요
첫번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탭에 들어갑니다.
두번째. 일반신고에 들어기사면 '사업자현황 신고'가 보입니다.
세번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후에 일반신고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네번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간은 오전6시부터 24시 자정까지입니다.
2023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환신고 절차와 많은분들이 헷갈리는부분입니다.
수입금액 내역 정확해야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2. 수입금액내역(수입금액검토표) /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 공동사업자내역 / 해당사항없으면 기입안해도 됩니다.
4. 적격증빙 수취내역 /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증빙이 없을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5. 계산서, 세금계산서 / 매출매입금액을 입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6. 신고서 제출. / 접수증 PDF파일 혹은 출력하실수있습니다.
사업장 현환신고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몇가지 포인트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매출액 자동조회 입력됩니다
첫번째. 수입금액(매출액)구성 명세의 경우에서는 주택간주임대료를 계산할수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자료조호와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가 자동으로됩니다.
두번쨰. 이때 계산서 발행금액부분은 조회하는 메뉴가 없는데요. 이는 다음 페이지의 매출처벌 계산서합계표에서 조회할수있습니다.
세번쨰. 첨부서류 제출유형에서 매출처별/매입처벌 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하시면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된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네번째. 중요한한 점은 매출액이 자동으로 조회가되지만 나중에 수입금액은 수기로 입력해줘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나 나에게 누군가 보낸 세금계산서를 조회하려면 '매출처벌 계산서 합계표'에서 전자계산서 자료조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회된 발행/발급받은 세금(전자)계산서 내역들을 자동으로 매출금액에 입력되도록할수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작년에 발행된 혹은 나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서 수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조회해서 매출액과 매입금액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다시 처음의 기본정보 입력에서 수입(매출액) 입력란을 적어줘야합니다.
왜 자동으로 입력되지않게해놨을까 의문점이 들지만 수입(매출액) 입력란이 0원으로 되어있으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2023년 면세사업자분들이 꼭 헤애할 사업자 현황신고 처리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않기때문에 사업소득신고를 이렇게 하게됩니다.
국세첨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자정 24시까지 완료하셔야합니다.
낮에 일하다가 밤에 신고하려고하다가 기한후 신고납부로 낭패를볼수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원래는 2월10일까지이지만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실수있습니다.
신청을 기간내에 못하시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주의하세요.
사업소득신고를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로 대신하는거라고 볼수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처음하시는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혼자서 스스로하실수있습니다.
신고하시다가 어려운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고안내 동영상과 서비스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