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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패스가 시행되면서,

백신을 안맞은 미접종자분들이 사전예약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성인 미접종자는 상시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1차, 2차, 3차(부스터샷) 접종 대상별 사전예약 접종일정을 확인하세요.

미접종자 사전예약

첫번째. 1차접종 백신 미접종자 사전예약기간.

1. 소아 및 청소년(12~17세) : 2021.12.31.금요일 18시까지 사전예약 및 접종.

2. 18세이상 성인 남녀 : 상시 사전예약 및 접종 가능(계속).

두번쨰. 3차 부스터샷 접종예약기간.

1. 60세이상 : 2차 접종 4개월후 3차 접종 가능.

2. 18~59세 : 2차 접종 5개월후 3차 접종 사전예약 가능.

3. 얀센백신 접종자 혹은 면역저하자 : 1,2차 기본접종 완료후에 2개월후 예방접종 가능.

60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백신 접종을 못한 미접자분들의 사전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 사전예약 방법 확인하세요.

첫번쨰. 본인인증 :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카카오확인 등 5가지 인증 가능.

두번쨰. 개인정보 입력 : 대상자 확인후에 의료기관 사전예약 진행.

세번쨰. 예약정보 확인 : 입력된 예약정보를 체크.

네번쨰. 예약정보 전송 :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정보 확인 및 취소 변경 가능.

백신 미접종자 병원

집에서 가까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수있습니다. 

아래 미접종자분들이 사전예약 가능한 예방접종예약시스템을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백신 접종을 하지못한 미접종자는 앞으로 의무적용시설 16곳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혼밥을 하는경우네는 식당에서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식당 이용방법

우선 백신패스 미접종자는 2021년 12월6일부터 확대된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떄 주의해야합니다. 아주 다행인것은 혼밥은 가능하다고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명이서 식당을가거나 의무적용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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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럿이서 식사를 할경우에는 미접종자는 식당이용이 제한됩니다. 

미적용시설 14종에는 마트나 백화점, 놀이공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미접종자분들도 이용할수있는 14곳 시설을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미접종자 미적용시설

방역패스가 없거나 백신을 안맞은 사람이 의무적용시설을 출입하였을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면 다행인게 확진자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불(구상권)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하

haprics.com

백신패스가 시행되고나서 미접종자가 의무적용시설에 출입을하였을경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하나 중요한것은 구상권 행사로 인해서 손해보상을 해야하는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백신 미접종자에게 반강제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키는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자가 아나필락시스증상 혹은 주사알레르기, 1차접종후 부상자 및 환자도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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