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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에 상관없이 2020년10월15일부터 경기도 모든 가정에 확대됩니다. 경기도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산후조리비 신청방법과 대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 복지로 사이트 출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별도 절차없이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 접수되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할때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신청대상 및 기간 :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로 출산일을 포함한 기간.  

3.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배수로 지급)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구독자분들이 신혼부부나 다자녀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특별히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지원시에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를 위한 3기 신도시 정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지원할때, 특별공급 전형으로 낮은 분양가와 시세로 당첨될수있는 꿀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미혼모 한부모가정도 지원하실수있는 특별공급 전형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전형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포함)인 무주택 세대원.

또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는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다양한 청약 전형도 지원하니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과 대상 관려해서 더 궁금하신분들 경기도 건겅증진과 031-8008-4312 상담 지원합니다. 또는 시군 보건소 031-120 으로 전화 지원받으세요. 계속해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지원시 자격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간 지속적으로 부양한 무주택세대주를 지원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한 속한자가 모두 과거 청약당첨과 분양 입주권 등으로 주택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3.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특별옹급 전형으로 신청가능하며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할수있으니 3기 신도시에 내집마련을 원하시면 꼭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픽사베이 출처

이렇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해서 신청방법과 대상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아파트 내집마련을 하실수있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전형을 알려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지역과 위치는 경기도 과천신도시와 하남신도시가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 고양, 부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계약지역에 위치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분양시기 일정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수도권에 아파트 내집마련을 꿈꾸시는분들은 꼭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분양 시기, 일정 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경기도 하남, 과천, 남양주

haprics.com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과 조건, 분양일정 및 계획 등 더 궁금하신내용은 위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및 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한 분양가와 임차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관련해서 신청방버과 대상을 알려드렸고, 이 포스팅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젊은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부모님인점을 고려해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지원시 가능한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등 다양한 전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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