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11월7일부터 코로나 1.5단계 기준에 따라서 결혼식장, 학교 등교, 노래방, 교회, 뷔페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수칙을 어길시에 불이익을 당할수있으니 꼭 체크하셔서 코로나 방역활동에 동참합시다. 아래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코로나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시, 아래 코로나 1.5단계 기준을 꼭 준수
1. 노래방의 경우 : 이용후에 소득을하고 30분후에 사용을해야하며, 4제곱미터랑 1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2. 결혼식 : 시설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합니다. 4제곱미터당 1명으로 대략 1평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수있는셈입니다.
3. 장례식장 : 결혼식장과 마찮가지로 4제곱미터 면적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수있습니다.
4. 영화관 및 공연장 : 다른 일행들과의 좌석을 띄우는등 간격을 두어서 운영해야합니다.
5. PC방 :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일행ㄱ과 좌석을 뛰어서 운영해야합니다.
6. 오락실 및 멀티방 :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마찮가지로 4제곱미터 면적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코로나 1.5단계 기준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수칙 및 운영지침 미준수시에 불이익
1. 학원의 경우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또는 한칸 띄우기를 준수해야합니다 교습소를 포함하며, 독서실은 제외합니다. 직업훈련기관도 학원처럼 코로나 1.5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과의 간격을 두며, 좌석을 띄웁니다. 또한 단체룸의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인원을 제한해서 수용하도록합니다.
3.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사람들을 수용할수있습니다.
4. 미용실 등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과 마찮가지로 코로나 1.5단계 기준이 적용되어서 4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합니다.
5. 상점과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하고 환기 및 소독의 의무화를 준수해야합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어떻까요?. 성당과 법당 등에서 적용되는 코로나 1.5단계 기준이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등교는 2/3 수준 유지, 교회는 30% 이내 제한
1. 학교 등교 : 학교 등교의 경우 이미 다들아시겠지만 2/3수준을 준수해서 등교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 교회 등 종교활동 :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시 좌석수의 30%로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서 참여해야합니다. 또한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되어있기때문에 운영시 종교활동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아직도 지원을 안받은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는 어린이와 임산부, 어른신이 지원 대상이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니는 학생들도 독감 접종이 지원되니 아래에서 지정병원을 조회해서 찾아가서 독감접종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독감 무료 접종병원을 조회해서 가까운 곳에서 접종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하시면 병원명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제공되서 지원하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만18세 이하의 자녀 및 학생분들, 임산부, 어른신 등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는분들이라면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또는 젊은분들이 많을텐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다들 갖고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참고하셔서 청약일정과 공공분양 아파트에 지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물량을 살펴보시면 남양주가 6만6천가구, 하남이 3만2천가구, 인천신도시또한 1만7천 가구 등으로 엉청난 아파트 공급물량이 지원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무주택자분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자료는 참고정도로 체크해보시고 정말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재확인해보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4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하면서 운영해오고있으며, 학교 등교는 2/3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노래방의 경우에는 사용후에 소독을하고 30분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면적대비 수용인원 제한과 취식금지 등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코로나 1.5단계에서 교회의 경우에는 30%내로 참여하면서 운영하고, 식사 및 모임은 금지되니 종교활동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