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간,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를 안하면 아래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세금의 20% 이상을 더 내야할수있습니다.
미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20% 이상을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내야하니 꼭 신고납부하세요.
무신고뿐만아니라 미납하거나 미달납부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달 또는 미납부한 세액에서 미납기간을 곱한값에 0.025%를 곱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납부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5월31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프리랜서 및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또는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도있고, 종교인 소득자 등도 해당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1. 우선 국세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그리고 신고납부메뉴에 들어갑니다.
3. 세금신고란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그리고 아래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별로 신고하는 칸이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본인이 해당되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저같은경우에는 두번째인 일반신고서를 선택해서 신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기타 금융소득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를 작성할겁니다.
그럴경우에는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또한 이번 2021년에는 아파트, 상가, 주택 등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실때 공시지가를 아시는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분들은 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시기는 신고가 완료된후에 30일정도가 지급일이였던것같습니다.
신고자료 및 서류 등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지급일이 달리질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2.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3.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도 해당.
4. 종교인 소득자로 종교소득이 있는분들도 해당
5. 주택임대소득이있는 임대인 대상.
* 아래 2021년부터 바뀌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표를 확인하세요.
2021년부터 세금 납부관련해서 바뀌는 사항들도 아래 포스팅에 남겨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한구간 더 늘어놨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세첨 홈텍스 주소를 남깁니다.
국세첨 홈택스 홈페이지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저도 매년 홈택스로 10분정도밖에 안 걸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부하였습니다.
다시한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곡방법 및 기간, 대상을 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후 환급시기는 신고가 완료된후에 30일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신고서류 등은 위에 홈택스 홈페이지 FAQ이나 작성방법 등 안내창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