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방을 마련하기 정말 힘들죠.
임차보증금을 7천만원까지 최저 연 1.0%로 지원받을수있습니다.
41세까지 신청가능하니 대부분 청년분들은 신청가능하니 아래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후기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우선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 들어가셔서 추천서 신청을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의 90%까지 7천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실제 본인 이자 부담은 최저 1.0%로 최대 8년 기간까지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아래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자격 및 조건, 기간, 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은 협력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3개월전에는 신청해야합니다
일단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보통 2.3~5%의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중에서 최대 2.0%를 지원받으면 1.0%의 이자만 내면됩니다.
지원기간도 처음에는 6개월~2년이며, 연장시 8년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대출을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 정리했습니다.
위 표의 서울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최대 7천만원, 이자 1.0%
1.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받기위해서 입주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신청합니다.
2. 하나은행에 대출심사를 신청할때, 잔금일 1개월이전에 방문해야합니다.
3. 후기들을보니 갱신하기전에 최소 3개월이전부터는 준비를 권합니다.
4. 청년임차보증금 추천서 발급문의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에 문의하세요(아래참조)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후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청을 못하는 경우 확인
신청을 못한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대부분 나이에서 걸리는게 아니라 소득이였습니다.
1. 근로청년인경우에는 최소 1개월이상 급여명세서를 발급 가능해야합니다.
2. 취업준비생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이 총 1년이상이거나
3.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4. 개인은 연소득 4천마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대상주택은 3억원이나 우러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월세계약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