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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아동학대부터
성인이 되서도 계속되는 폭언 및 폭력, 가스라이팅, 금전요구 등으로 고통받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독립을 해도 같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가족(부모, 자녀)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서 주소를 알아내는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간단하게 열람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열람제한뿐만아니라 접금근지 신청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청 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안됨).
2. 신청 자격 : 본인 및 대리인.
3.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4. 신청서 양식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음(양식 참고).
5. 구비서류 : 하단 참조.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구비서류인데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둘째치고 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제한하는데 피해입증 서류가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2중 가해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열람제한 조치에 필요한 서류가 이렇습니다.
1. 긴급전화센터 및 보호시설 상담확인서.
2. 가정상담센터 상담확인서.
3.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4. 법원 및 검찰 관련 서류.
5. 확정된 법원 판결문.
6. 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이렇게 부모님이나 직계존속 가족들이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가정학대나 폭력,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용기를내서 벗어나기위해 노력하는 피해자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