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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격년제로 출생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암검진 대상자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짝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에 건강검진 실시.
2. 홀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실시.
따라서 2024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사업장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받고 사무직 종사자는 2년마다 격년제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 받으실때에 암검진도 같이 받으시는데요.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실때 6대 암검진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뿐만아니라 간초음파검사나 폐암 CT촬영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66세 이상은 골밀도 검사와 인지기능장애검사도 받을수있는데요.
치매나 우울증같은 정신건강 검진도 70세이상부터 받으실수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출생자를 지칭합니다.
의료급수 수급권자를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임플란트나 틀니,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비도 지원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