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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육수당 신청시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곘습니다. 

양육수당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모님들께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한 보육 복지 서비스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양육수당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12개월 미만은 200,000원 지원

두번째. 12~23개월은 150,000원 지원

세번째. 24~89개월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10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줍니다. 

네번째.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의 지원금은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것중에하나는 아동이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원이 정지될수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 지원시 중복제외 대상은?

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

2.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자

3. 장애아, 방과후, 연장형 보육료 등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자

기본적으로 양육수당은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면 이때 영유아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으로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번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양육수당 서비스 신청

두번째. 시군구청에서 양육수당 대상자 조사하고 선정을 하면

세번째. 최종족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2020년 아동양육수당 신청관련해서 중복지원 불가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지 지원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 자료는 복지로에 아동양육수당 관련 페이지에서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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