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복지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학업을 계속해야할 고교생 한부모 고교생의 경우 정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도록하는 정부 교육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청소년한부모 고교생의 경우 기본적인 교육비 학비와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 도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소년한부모 복지제도 중에 교육 관련 복지사업을 이미 지원받아서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령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업료 감염되거나 고교학비 이미지란 받고있거나 교육 급여 등을 받고계신분은 안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2% 초가 60% 구간에 청소년한부모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절차는?
첫번째.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두번째. 시군구청에서 통합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세번쨰.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하게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교회쟁이 국비지원 복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금융정보 금융정보제공 금융정보제공동의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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