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신패스가 시행되면서,
백신을 안맞은 미접종자분들이 사전예약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성인 미접종자는 상시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1차, 2차, 3차(부스터샷) 접종 대상별 사전예약 접종일정을 확인하세요.
첫번째. 1차접종 백신 미접종자 사전예약기간.
1. 소아 및 청소년(12~17세) : 2021.12.31.금요일 18시까지 사전예약 및 접종.
2. 18세이상 성인 남녀 : 상시 사전예약 및 접종 가능(계속).
두번쨰. 3차 부스터샷 접종예약기간.
1. 60세이상 : 2차 접종 4개월후 3차 접종 가능.
2. 18~59세 : 2차 접종 5개월후 3차 접종 사전예약 가능.
3. 얀센백신 접종자 혹은 면역저하자 : 1,2차 기본접종 완료후에 2개월후 예방접종 가능.
백신 접종을 못한 미접자분들의 사전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 사전예약 방법 확인하세요.
첫번쨰. 본인인증 :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카카오확인 등 5가지 인증 가능.
두번쨰. 개인정보 입력 : 대상자 확인후에 의료기관 사전예약 진행.
세번쨰. 예약정보 확인 : 입력된 예약정보를 체크.
네번쨰. 예약정보 전송 :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정보 확인 및 취소 변경 가능.
집에서 가까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수있습니다.
아래 미접종자분들이 사전예약 가능한 예방접종예약시스템을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백신 접종을 하지못한 미접종자는 앞으로 의무적용시설 16곳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혼밥을 하는경우네는 식당에서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식당 이용방법
우선 백신패스 미접종자는 2021년 12월6일부터 확대된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떄 주의해야합니다. 아주 다행인것은 혼밥은 가능하다고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명이서 식당을가거나 의무적용시설에
happy-cleanup.com
하지만 여럿이서 식사를 할경우에는 미접종자는 식당이용이 제한됩니다.
미적용시설 14종에는 마트나 백화점, 놀이공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미접종자분들도 이용할수있는 14곳 시설을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미접종자 미적용시설
방역패스가 없거나 백신을 안맞은 사람이 의무적용시설을 출입하였을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면 다행인게 확진자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불(구상권)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하
haprics.com
백신패스가 시행되고나서 미접종자가 의무적용시설에 출입을하였을경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하나 중요한것은 구상권 행사로 인해서 손해보상을 해야하는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백신 미접종자에게 반강제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키는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자가 아나필락시스증상 혹은 주사알레르기, 1차접종후 부상자 및 환자도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