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한 분.
2. 통장 예치금 300만원 이상(85㎡ 이하).
3. (국민주택의 경우) 24회 이상 납입한 분.
1순위 조건이 대단한거 아니죠? 누구나 충족하는겁니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이요? 점수 신경쓰지마세요.
아래 3가지 주택청약 추첨제 방법을 기억하세요.
1.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후 7년 이하).
2. 생애최초 특별공급(1인가구 가능, 무주택자).
3. 일반분양(85㎡이상) 50% 추첨물량(누구나 제한 없음).
예전에는 신혼부부라도 자녀가 있어야 청약에 당첨될수있었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지금은요? 아이 없어도 됩니다.
추첨제 분양물량 30%는 자녀수, 소득, 거주기간 가점이 필요 없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가점표 보고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일에 집중하고 다른 아파트 분양 공고를 지원하는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안한 1인가구 요즘 정말 많잖아요?.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안되는걸까요?.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을 지원할수있습니다.
소득조건도 보지않고 결혼유무도 안봐요.
자녀 당연히 없어도되고, 부양가족도 없어도됩니다.
특별공급이 아니라 일반분양에서도 추첨제가 있는걸 아시나요?.
3. 일반공급 중 50% 추첨제 물량
결혼도 안했고, 1인가구지만 집도 예전가 갖고있다가 파신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분양 중에서 85㎡ 이상 평수의 아파트 청약을 지원하면됩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다 지원할수있는 일반분양 추첨제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민영주택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청약 통장에 300만원도 안 넣어놓고 아파트 분양 알아보시는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크게 고려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주택청약 신청한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해당되는 예치금만큼 넣어두시면 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다싶이 일반공급은 위의 소득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대 3인 이하 가구가 한달에 9,648,256만원을 넘게 버는경우가 많은가요?.
제 주변에는 대부분 저 금액보다 못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재차 말씀드리지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고 추첨제를 지원하면 소득조건을 아예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알아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점제로 갈껀지, 추첨제로 갈껀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점제의 경우에는 분양 공고문마다 조금씩 다를수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추첨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을수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점과 아파트 분양 성격, 시행사 모집공고문 등 상황에 따라서 바뀔수있는 부분입니다.
꼭 아파트 청약 신청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일년에도 몇번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다 확인할수없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주택청약 신청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1순위 가점제 점수표를 확인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