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당하는분들이 정말 많죠?.
알면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야죠?.
전세계약할때 주의할점 베스트10를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전세 보증금이 시세에 맞는지 확인할것.
시세가 저렴한 이유는 비싼 보증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나중에 큰일이 생깁니다.
경매로 넘어갔을때에 우선대항력 및 선순위권자라도 경매낙찰가격이 저렴해서 내 보증금을 다 못돌려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확인하기.
전세계약할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권 과도한 저당(빚)이 설정되지 않아야합니다.
시세대비 60%이상 저당이 잡혀있으면 전세계약을 하지않기를 추천드리고있습니다.
세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무조건 전세보증금 보험을 꼭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5원원(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선순위권자 및 보증금 확인하기.
다가구주택 등 다른 세대가 한건물에 같이살고있을 경우에 선순위권자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선순위권자들의 보증금도 다 있겠죠.
그 보증금액들을 다 합친것이 건물 시세보다 높아서는 위험할수있으니 체크하세요.
다섯번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항력 갖기.
이사를하고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습니다.
선순위 및 대항력을 갖기위해서 꼭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여섯번째. 대리인계약시 신원확인 필수.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계약을 많이합니다.
그럴떄에는 반드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전세보증금 및 계약금은 소유자(계약자)에게 입금하기.
많은 전세사기 유형 중 흔한것이 입급을 잘못하는겁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하지않고 대리인이나 부동산에 입금하면 안됩니다.
여덞번째. 특약에 원하는 사항을 적기.
특약에 당일에 집을 담보로 저당을 잡지말라는 요구사항을 많이 기재합니다.
최소한의 보안장치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계약일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권리계약을 하지말라는 특약 사항을 적습니다.
아홉번째. 집 하자여부 체크하기.
전세나 월세나 내 집이 아닌건 마찮가지잖아요?.
집에 이사하기전 혹은 이사하더라고 바로 집의 하자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나서 원래있던 하자를 갖고 나에게 수리비를 요구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열번째.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체크하기.
임대인이 이전에 세금이 체납되어있다면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 징수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체납여부를 확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