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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시나요?.

요즘 청소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일단 비대면으로는 청소년 주식계좌 계설이 안됩니다. 

부모와 함께 신분증, 대리인서류(아래참조), 도장을 지참후 방문해야합니다. 

아이 주식계좌 만들기

청소년은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수없습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개설방법

청소년 주식 계좌 개설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가서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듭니다.

2. 통장과 연계된 증권사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3. 주식계좌 개설할때에는 비대면으로 만들수없으니 대리인 방문을해야합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추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자녀의 주식 증여세인데요.

자녀 주식 증여세 내야하나요?

내 돈으로 자녀 주식을 사주는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를 안내고 자녀에게 사줄수있는 주식은 10년에 2,000만원까지입니다.

첫 증여신고일 기준으로 10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 10%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만들기

청소년 주식계좌 개설시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개설 서류

1.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3. 자녀의 거래도장.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와야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해야합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개설 하는 법

요즘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많이 개설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재테크

가장 중요한것은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및 도장을 지참해서 직접 방문하는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른들은 비대면으로도 스마트폰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은 현재는 대면으로만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최근 초등학생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많은데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결국 법정대리인이 부모님들의 결정에 따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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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적금이나 돈보다는 주식을 저금해주려는분들은 계좌개설해서 재테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자녀 주식 증여세는 10년내 2,000만원까지 공제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혹시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있으니 꼭 사전에 다시한번 관련내용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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