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년도 5월입니다.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계산기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후, 증빙자료 우편발송.
2.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신고기한은 다음 해의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 홈택스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신고를 안하면 과소신고 10%.
2. 무신고시에는 20%.
3. 납부불성실가산세로는 일별 0.03%.
아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남깁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국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수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이고 그외는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누진세율은 6%부터 45%까지입니다.
생각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상당하죠?.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양도년도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최대 무신고 가산세로 20%가 부과되니 꼭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