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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시세차익을 보려고 청약을 많이 지원하시는데요. 청약 지원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2서식인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암호없으며 받아서 바로 열어보실수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_개정 2020.03.13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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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아래에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률 을라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안내

작성하실때 주의하실점은 내돈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인 '자기 자금' 부분과 다른 곳에서 빌리거나 융통할 '차입금 등'을 잘 적는것입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을것

1. 차입금에서 8번인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을 합계를 살펴보면 주택담보와 신용, 그밖의 지원받을곳이 있습니다.

1) 중도금 지원만 받으실 분들은 그 밖의 지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중도금 지원도 받고, 주담대 지원도 받을실 분들은 주택담보지원에 중도금지원+주담대를 적으시면됩니다. 

즉, 8번중에서 주택담보지원이나 그밖의 지원중에서 한곳만 적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2. 주담대 지원받을 금액을 적을시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하는것이 아니라 kb시세 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으시게될겁니다. 예를들어서 투기과열지구는 40%이며 조정대상지역은 50%가 되겠네요. 

3. 그 외에 기존 주택보유여부에서 주택담보지원받은 내역이 있는경우에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4. 청약 당첨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실분들은 9번 '임대보증금 등'에 기재하시면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서 적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 조달자금 지급상식은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8번 '금융기관 지원액 합계'이며 다른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들 이해하시고 작성하실수 있을겁니다. 

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 : 합계액을 적을때 주의사항

첫번째.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총 거래금액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에서 13번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15번의 계좌이체 금액의 경우에는 자기자금 칸에서 7번 소계부분을 기재하시면됩니다.

세번째. 16번 보증금 및 지원 승계 금액의 경우에는 '차입금 등'칸에서 12번 소계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후에 증빙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물론 증빙서류중에서 당장 작성할수없는것들이 있습니다.

1. 전세로 돌려서 잔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획서 등

2. 주식거래 내역서 등은 잔금을 치룰때 지급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리스트

이런경우에는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해서 임대차 계획서는 입주시점에 제출한다고하시고 주담대 지원도 입주시점에 그리고 중도금 지원받은 내역은 중도금 납부기간에 증빙이 가능하다고 미제출사유서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당첨후에 자금조달이 안되서 포기하면 불이익

우선 자금조달이 실제로 어느정도 가능한분께서 작성하는것이 원칙이며, 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자금조달이 안되서 청약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1.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당첨제한이 최대 10년이 걸릴수도 있으며

2. 계약금 10%~20%를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참고정도로만 하시고, 반드시 은행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꼼꼼하게 재확인하세요. 또한 주관기관이나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서 체크를 해보시기을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지도 및 지정현황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거래할시에는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후 제출할때 위에서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한눈에 살펴보기

대한민국 투기과열지역이 어디인지 지도와 표로 포스팅 마지막에 포스팅을 남겨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아주 쉽게 정리해놨으니 참조바랍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및 분양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찮가지로 투기과열지구 포스팅과 함께 남겨놨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과천신도시, 하남신도시, 고양신도시 등이 있으며, 서울 북쪽에는 남양주신도시에서도 많은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주택도 많은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니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와 같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전매제한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하며, 재당첨제한기간도 10년이 적용될수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되면 전세 등기를 해서 잔금 및 중도금을 치룰수없도록 의무거주기간 5년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효력

2020년 6월 19일 금요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와 그림을 간단하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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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에 전세금을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셨던분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분양을 받으시면 대략 난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인지 알고계셔야하며 민간분양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에서는 내년 2월부터 의무거주기간 5년이 적용될수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분양시기 일정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수도권에 아파트 내집마련을 꿈꾸시는분들은 꼭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분양 시기, 일정 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경기도 하남, 과천,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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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에는 특별공급을 눈여겨볼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공공분양에서 최근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민간분양아파트에서 공공택지내에 민간분양은15%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택지에서는 7%까지도 공급을 하니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올려드렸으며, 자유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을 위에서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면된다는 꿀팁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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