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한자나 또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고.
기한이 지난 다음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신청 제외 대장에서 거주자가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아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 앱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과 팩스로 제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위에 지역별로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남겨 됐니 지방청 별로 해당되는 콜 센터에 전화하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전원에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건강 보험료 등 세금을 내고 있는지 하여야하고 한국인 자녀들 출산에서 또는 한국인 자녀가 있어서 부양하는 외국인 줘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F6비자, 한국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F5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확인 바랍니다.
그러면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7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니 두 명만 있어도 한 달에 140만 원을 지급 받는 경우네요.
가구당 총소득에 4천만 원 미만일 가구가 한국에 많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2시면 자녀장려금신청 하셔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있는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박원 전 재산은 합해서 2억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과 토지와 건축물 또 승용차 등을 합해서 재산가에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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