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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모두가 다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과 대상, 모집인원 5,000명 등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등본상 서울시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해도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이야이어야 하며, 월세는 60만 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하여야하며 정년 1인 가구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20만원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5,000명이 선정되서 당첨이 된다면 서울 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매월 월세납입 이체증을 첨부해서 급여 지급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애 한번 지원할 수 있고, 무기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무제한으로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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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10616일 화요일부터 629일 월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기간이 생각보다 짧으니 잊지 말고 메모해 두셨다가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니 깜빡하면 신청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5천명의 당첨이 되시면 9월부터 월세 매월 20만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 주거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울 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한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매월 월세 계좌 이체 내용을 첨부해서 급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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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해 주면 최대 그럼 2백만원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해서 낮은 순으로 청년월세지원 5천명 이내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1순위는 2,000만 원이하, 2순위는 5천만 원이하. 3순위는 1억 원이하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들에게 무제한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5,000명을 선발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2등 조건을 걸어서 형평성 있게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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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부동산 임대료와 임차료 월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좋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5,000명 이내 선발하고 신청기한 또한 짧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http://housing.seoul.go.kr/ 에 들어가셔서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지원 제도 안내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02-2133-1337~9 연락처 또한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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