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증명서는 발급목적으로 정확히 선택해야합니다.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으로 출력할경우에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이용해야합니다.
- 이외 목적으로 사용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해외비자, 국제결혼용은 별도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문/국문 범죄기록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확인하세요.
첫번째. 범죄기록증명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범죄기록증명서 인터넷 발급
두번째. 간단한게 본인확인 로그인을 할수있습니다(네이버, 카톡 가능).
세번째. 외국 입국/체류, 국제결혼, 취업용 범죄기록증명서 등을 선택합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그냥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범죄기록증명서를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네번째. 목적에 맞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선택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1. 해외비자 발급 및 입국관련시 필요해서 발급시에는 '외국입국/체류'를 선택해야합니다.
범죄기록증명서 유의사항
2. 국제결혼 제출용 서류는 '국제결혼'을 지정해야합니다.
3. 취업시 필요한 범죄기록증명서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무작정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으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 위반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부과될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범죄기록회보서는 증명서와 통합해서 출력할수도 있는데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crims.police.go.kr)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영문 범죄기록증명서는 '발급언어'에서 '영문'을 지정하셔서 신청해야합니다.
아래 표처럼 꼭 주의해서 출력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범죄기록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및 출력하실수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발급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해서 출력후에 제출해야합니다.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으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안됩니다.
범죄기록회보서 및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해야하기 때문이죠.
해외여행 및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영문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하는데요.
위에 영문 범죄기록회보서(증명서) 발급절차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